안건번호 | 법제처-06-0254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6. 10. 4. | |
---|---|---|---|---|---|
법령 | |||||
안건명 |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유족의 범위) |
종중(宗中)으로부터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제사를 지내고 묘지를 관리하는 역할을 부여받고 족보상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고손(高孫)에 해당하는 자리에 봉사손(奉祀孫)으로 기록된 자가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유족에 포함되는지 여부
종중으로부터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제사를 지내고 묘지를 관리하는 역할을 부여받고 족보상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고손에 해당하는 자리에 봉사손으로 기록된 자는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유족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서는 유족을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자녀 및 손자녀로 규정하고 있으나, 자녀 및 손자녀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바, 친족의 범위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합니다.
○ 「민법」 제768조는 직계혈족을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 규정하고, 동법 제770조제1항은 직계비속은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772조는 양자와 양부모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유족인 “자녀 및 손자녀”는 입양된 자녀 및 손자녀를 포함하여 동학농민혁명참여자와 1촌 또는 2촌의 관계에 있는 직계비속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더구나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입법과정에서 유족의 범위를 당초 초안에서는 “직계비속 또는 그 형제자매의 자녀나 손자녀”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자녀 및 손자녀”로 축소하여 규정한 것인바, 유족의 범위를 확대해석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민법」 부칙(제471호, 1958. 2. 22) 제2조는 본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본법 시행일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이미 구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조선민사령」 제11조에서는 조선인의
친족 및 상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습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81조에서 구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조선의 종래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민법」 시행 이후에 봉사손이 된 자는 동법에 규정된 입양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면 동법에 의한 양자로 볼 수 없으나, 동법 시행 이전에 봉사손이 된 자는 그 당시의 관습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양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봉사손이 양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안에서 봉사손은 고손에 해당하게 되는바, 살펴본 바와 같이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유족인 “자녀 및 손자녀”는 동학농민혁명참여자와 1촌 또는 2촌관계에 있는 직계비속만을 의미하므로, 고손에 해당하는 봉사손은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