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256 | 요청기관 | 국가청렴위원회 | 회신일자 | 2006. 10.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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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국가청렴위원회-「부패방지법」 제21조제2항(수사의 당부에 관한 사항의 의미) |
「부패방지법」제21조제2항제2호에 의한 “수사의 당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동조제1항에 따라 제11조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등의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바, 국가청렴위원회가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조사를 위하여 동법 제21조제1항의 조치를 못하게 되어 있는 동조제2항제2호의 “수사의 당부에 관한 사항”에 수사의 착수, 진행, 방향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부패방지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사의 당부에 관한 사항은 수사의 착수, 진행 등과는 관계없이 수사 자체의 옳고 그름에 관한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국가청렴위원회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등에 대하여도 수사 자체의 옳고 그름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부패방지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 진술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부패방지법」 제11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청렴위원회는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청렴위원회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수사·재판 및 형집행(보안처분·보안관찰처분·보호처분·보호관찰처분·보호감호처분·치료감호처분·사회봉사명령을 포함)의 당부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등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위 규정은 국가청렴위원회에게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면서 다른 기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존중하려는 목적 등으로 규정한 동법 제21조제2항을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를 확립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동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사의 당부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수사가 적법한 근거와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수사
자체의 옳고 그름에 관한 사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수사의 진행 등의 개념이「형사소송법」제195조의 규정의 취지와 같이 범인 및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하는 수사기관의 행위를 포괄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할지라도, 수사의 당부에 관한 사항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는 국가청렴위원회에 부여된 고유의 업무이고, 동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 행동강령은 공직사회의 내부규범으로서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의미하므로, 행동강령 위반사건에 대한 조사는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와는 달리, 위반자에게 관계법령 또는 내부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의 단서가 될 수 있을 뿐이어서, 양자는 목적, 처분효과, 관계법령 등에서 별개의 것이므로 수사 자체의 옳고 그름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수사의 진행 등과 관계없이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조사를 위하여 동법 제21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위의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수사의 당부에 관한 사항과 수사의 착수, 진행 등은 별도의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도 동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의한 수사의 당부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면 국가청렴위원회는 행동강령 위반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동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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