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260 | 요청기관 | 건설교통부 | 회신일자 | 2007. 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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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감리전문회사의 업무정지기간 |
가.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14호의 “6월 이내의 업무정지”가 업무정지기간이 6월 이내라면 제한 없이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6월 이내라 하더라도 동표의 업무정지기준 중 바로 밑의 업무정지기간인 4월 이내(별표 17 제8호나목)보다는 장기간 즉 4월 초과 6월 이내의 업무정지처분을 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4항에 따라 동 시행규칙 별표 17 제14호에 규정된 업무정지기간(6월 이내)을 경감하여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기간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14호에 규정된 “6월 이내의 업무정지”는 1일 이상 6월 이내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4항에 따라 동 시행규칙 별표 17 제14호에 규정된 업무정지기간(6월 이내)을 경감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간은 1일 이상 6월 미만의 범위 안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제2항은 “6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것인지와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의 처분기간에 대해서는 처분권자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처분기준을 정하고 있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 17은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업무정지기간)을 “○월 이내”라고만 정하고 있으며, 동표상의 각 위반행위 및 그에 대한 업무정지기간 상호간에 특별한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별표 17의 처분기준은 각 위반행위별로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는 처분권자가 재량으로 업무정지기간을 선택하도록 한 것이 분명하고, 당해 위반행위나 그에 대한 처분기준과 특별한 관련성을 갖지 아니한 별개의 다른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특히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기간 다음으로 중한 업무정지기간을 정한 처분기준이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의 하한이 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15호나목 및 제17호는 업무정지의 기간을 1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역법(曆法)에 따른 기간의 최소단위는 1일이므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규정된 업무정지기간의 하한은 1일로 보아야 합니다.
○ 따라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14호에 규정된 6월 이내의 업무정지기간은 4월 초과 6월 이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일 이상 6월 이내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4항은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기타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표 17의 기준에 정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4항에 규정된 “2분의 1”은 업무정지기간에 대한 경감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지, 업무정지기간을 경감하여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기간의 상한을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 만약,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4항에 규정된 “2분의 1”을 업무정지기간을 경감하여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기간의 상한으로 보아 업무정지기간을 경감하는 경우 반드시 2분의 1 이상 경감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다면 경감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기타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유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을 경감하도록 한 동항의 취지에 어긋나게 됩니다.
○ 따라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4항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14호에 규정된 “6월 이내의 업무정지”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하면서 업무정지기간을 경감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먼저 1일 이상 6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기간을 선택한 후 그 선택한 기간의 2분의 1까지만 경감할 수 있으므로 “6월 이내의 업무정지”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경감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도 그 처분기간은 1일 이상 6월 미만의 범위 안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 예를 들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14호에
규정된 “6월 이내의 업무정지”에 따라 먼저 업무정지기간을 4월로 선택한다면 이 경우 경감할 수 있는 기간은 4월의 2분의 1인 2월이내라고 할 것이어서 결국 경감하여 처분하더라도 그 업무정지처분은 2월 이상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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