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273 | 요청기관 | 국가보훈처(구) | 회신일자 | 2006. 1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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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보상을 받은 권리의 발생시기) |
2004년 12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국가유공자비해당 결정을 받고, 2005년 5월 위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05년 9월 기각재결을 받은 다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자, 2005. 12. 19.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시정권고를 하였고, 이 시정권고에 따라 2005. 12. 20. 국가보훈처장이 직권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2006년 8월 국가유공자(공상군경 5급)로 결정한 경우, 국가유공자로서 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는 언제인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을 받은 권리의 발생시기는 민원인이 당초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2004년 12월)부터 기산하여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 건에 있어서 민원인은 2004년 12월 최초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 등록신청과 관련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국가보훈처장이 민원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함으로써 종전의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을 처분청이 스스로 취소하고 최초의 민원인의 등록신청에 따라 새로 국가유공자등록결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 기각 재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당초의 판단을 수정하는 경우에 그 수정된 판단에 따라 처분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더구나 비록 구속력이 없다 하더라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관련된 자료에 대하여 새롭게 조사하고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의 처분과는 다른 새로운 처분을 할 여지가 있다면 새로운 처분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 한편, 국가유공자로서 보상을 받을 권리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등록은 이른바 신청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의 신청없이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 경우의 등록신청은 동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자등이 할 수 있
고,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국가보훈처장이 행한 직권등록신청은 처분청인 국가보훈처장 스스로가 당초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식하였다는 간접증거가 될 뿐이고, 유효한 등록신청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을 받은 권리는 민원인이 당초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2004년 12월)부터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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