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276 | 요청기관 | 건설교통부 | 회신일자 | 2006. 10.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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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건설교통부-「건설산업기본법」(건축물 시공자의 제한)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에 관한 건설공사를 제한없이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라 하더라도 그러한 시공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설업의 영위는 건설업을 등록한 자에 국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항 단서에서는 소정의 경미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도 예외적으로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본문의 규정에 따르면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조 단서에서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조립식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건설업자가 아닌 자도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물의 규모별·용도별로 시공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의 자격과 관련된 규정으로서 기본적으로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을 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1조는 건축물의 규모·용도에 따른 시공자의 제한과 관련한 규정으로서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시공자격을 건설업자로 한정하면서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조립식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건설업자가 아닌 자도 시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단서와 제41조 단서는 그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어느 한 조항이 다른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다른 조항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특정의 건축물에 대한 건설공사가 양
조항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양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 결과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을 시공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시공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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