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279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6. 12.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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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1조(제주특별자치도도교육감 선거관리경비 부담 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1조제3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관리경비의 납부주체에 대하여도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일반회계의 관리주체)가 이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교육비특별회계의 관리주체)이 납부하여야 하는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관리경비의 납부주체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관리경비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교육비특별회계의 관리주체)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1조제3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동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출을 종전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 방식에서 교육행정에 있어서의 주민대표성 확보 등을 이유로 주민에 의한 직접선거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동 선거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동법에 규정하는 대신에 선거방식이 가장 유사한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려는 것입니다.
○ 위 조항은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모두 준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의 실시·관리 등 선거 자체에 관하여 준용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인바, 선거관리경비는 다른 규정이 없으면 선거에서 선출되는 기관이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의 선출에 필요한 경비도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할 경비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관리경비의 납부주체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관리경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6조 및 「교육감 및 교육위원선거관리규칙」 제62조 내지 제69조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의 관리주체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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