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283 | 요청기관 | 국가보훈처(구) | 회신일자 | 2006. 1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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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국가보훈처-「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영향평가대상사업)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1조·별표 1의 규정에 따르면, 의료시설인 종합병원(보훈중앙병원 : 신축 86,398제곱미터, 개보수 47,795제곱미터로서 총 건축연면적은 134,193제곱미터임)의 건립은 교통영향평가만을 실시하는 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서 주민의견수렴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4항·제5항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조례」 제4조·제6조·별표 1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별표 1의 규정은, 동 사업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 지정하여 동조례의 관련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고 있는바, 의료시설인 종합병원(보훈중앙병원)의 건립이 주민의견수렴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에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동 조례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이 건 의료시설인 종합병원(보훈중앙병원)의 건립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동 법령 및 「서울특별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동 조례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하 “영향평가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4호·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제3항·별표 1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연면적 2만5천 제곱미터 이상의 종합병원인 의료시설의 설치는 교통영향평가만을 실시하는 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건립중인 보훈중앙병원은 종합병원인 의료시설(이하 “이 건 의료시설”이라 한다)로서 건축연면적은 13만 4,193제곱미터입니다.
○ 영향평가법 제5조에서 사업자(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 동법 제2조제2호 참조)는 영향평가대상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인 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안의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하나, 이 건 의료시설과 같이 교통영향평가만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동법 시행령 제11조제2호 참조)은 주민의 의견을 평가서에 포함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 한편, 영향평가법 제4조제4항에서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동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영향평가대상사업이 아닌 사업도 시·도지사가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인 환경부와의 협의 등을 거쳐 제정한 「서울특별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조례」(이하 “영향평가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고, 영향평가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영향평가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안의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이와 같이, 영향평가조례에서 상위법령인 영향평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관련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인 환경부와 협의한 범위 내에서 다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포함시킨 것은 영향평가법 제4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위임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 내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고, 동시에 건축연면적 2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종합병원·
병원·의원·한의원(격리병원을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관련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뿐만 아니라 동 법령 및 영향평가조례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 그렇다면, 이 건 의료시설은 영향평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관련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동 법령 및 영향평가조례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 해당하는바, 영향평가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통영향평가만을 실시하는 사업 외의 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안의 주민의 의견을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듣고 이를 평가서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건 의료시설의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영향평가조례의 관련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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