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291 | 요청기관 | 건설교통부 | 회신일자 | 2006. 1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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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건설교통부-「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16호 나목(임시운행허가증 등 미반납시 과태료처분의 기준) |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 반납기간 내에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하다가 반납기간 경과 후 11일째 되는 날 이를 반납할 경우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 반납기간내에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하다가 반납기간 경과 후 11일째 되는 날 이를 반납할 경우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16호에서는 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 반납기간내에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의 과태료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동호 가목에서는 10일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때 과태료 3만원을, 동호 나목에서는 10일을 초과한 경우 매 1일 초과시 마다 과태료 1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동 시행령 별표 2 제16호 가목에서는 10일 이내의 경우를 규정하고 동호 나목에서는 10일을 초과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의 체계를 고려하여 볼 때, 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임시운행허가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기간이 반납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는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반면, 미반납기간이 10일을 초과한 경우부터는 1만원을 추가하되 그 기간이 계속될 때에는 초과한 1일 마다 1만원씩 추가하려는 것이 동 규정의 취지라 할 것이므로, 동호 나목의 “매 1일 초과시마다”에서의 “1일”은 10일째 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며, 10일을 초과한 첫째날의 경우에는 그 10일을 1일 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기간 경과 후 11일째 되는 날 반납할 경우에는 10일까지의 과태료 3만원에 추가로 과태료 1만원을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