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298 | 요청기관 | 교육인적자원부 | 회신일자 | 2006. 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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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교육인적자원부-「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소속직원)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은 학교의 장이 교사(校舍)안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환경위생관리자를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소속 직원”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학교의 교원도 포함되는지 여부
학교의 장이 교사(校舍)안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환경위생관리자를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의 “소속 직원”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학교의 교원도 포함됩니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교직원을 교원과 행정직원등 직원으로 구분하고 있고, 동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교사를 정교사(1급ㆍ2급)ㆍ준교사ㆍ전문상담교사(1급ㆍ2급)ㆍ사서교사(1급ㆍ2급)ㆍ실기교사ㆍ보건교사(1급ㆍ2급) 및 영양교사(1급ㆍ2급)로 나누고 있으며, 동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고, 행정직원등 직원은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 사무를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학교보건법」상 학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하는 것으로서 「학교보건법」 제4조에서는 교사안에서의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습도의 조절, 상하수도ㆍ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ㆍ폐기물ㆍ소음ㆍ휘발성유기화합물ㆍ세균ㆍ분진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ㆍ식품ㆍ음료수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것을 학교의 장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에서는 학교의 장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이하 “환경위생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통상 소속 직원이라 함은, 법제상 또는 편제상 특정의 조직에 소속되어 조직의 임용 및 지휘감독의 대상이 되는 인적 대상을 말하는 것이나,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의 “소속 직원”과 관련하여 「학교보건법」 및 관련법령에서 그 인적 대상을 명확
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소속 직원”의 범위가 불분명한 바, 학생을 제외한 학교의 구성원(교원, 행정직원등 직원 등) 중 “소속 직원”의 범위에 교원이 포함되는가의 문제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해당 각 법령은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 “소속 직원”에 교원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학교보건법」 제4조에서는 학교의 환경위생 유지ㆍ관리를 학교의 장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고 되어 있는 바, 학교의 장이 교사안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소속 직원중에서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은 학교의 장이 학교의 형편에 따라 교원 또는 행정직원 등 직원중에서 환경위생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볼 수 있으므로, 학교의 장이 위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환경위생관리자로서의 소속 직원은 교장을 제외한 당해 학교에 소속된 교원이나 행정직원 등 모두를 포함한다고 할 것입니다.
○ 더구나 이 경우에 소속 직원의 범위에서 교원이 제외된다고 한다면 행정직원 등만으로는 환경위생관리자를 충분히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교원을 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할 수 없게 되어 교사안에서의 환경위생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게 될 뿐 아니라 학교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주요 직무의 하나로 하는 보건교사(「학교보건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1호나목)까지도 환경위생
관리자로 지정할 수 없게 되는 모순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