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306 | 요청기관 | 재정경제부 | 회신일자 | 2007. 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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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환경관리공단이 대형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입찰방법의 심의주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이하 “대형공사 등”이라 한다)의 경우 입찰의 방법에 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환경관리공단이 「환경관리공단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동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 그 밖에 환경개선사업을 위탁받아 대형공사 등을 발주하는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환경관리공단이 「환경관리공단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동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 그 밖에 환경개선사업을 위탁받아 대형공사 등을 발주하는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형공사 등의 경우 입찰의 방법에 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서는 중앙관서를 「국가재정법」 제6조에 규정된 중앙관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은 중앙관서를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은 중앙행정기관은 동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처 및 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환경관리공단은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와는 별도의 특수법인이고,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정부산하기관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환경관리공단은 국가로부터 그 사업을 위탁받았다고 하더라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규정하는 중앙관서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환경관리공단은 대형공사 등을 발주하는 경우 입찰의 방법에 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