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311 | 요청기관 | 교육인적자원부 | 회신일자 | 2006. 11.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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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교육인적자원부-「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평생교육사 2급 자격기준) |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 평생교육사 2급의 자격기준 중 제7호의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중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위 경력이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은 이후의 경력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 평생교육사 2급의 자격기준 중 제7호의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중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에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위 경력이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은 이후의 경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평생교육법」 제17조제1항에서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일정 학점이상 이수한 자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평생교육사 자격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7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평생교육사 2급 제7호에서는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중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있는 자로서 학교 또는 지정양성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14학점이상 취득하거나 210시간이상 학습을 받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동호에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중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있는 자로서”라고 하여 학력요건과 경력요건은 모두 “~로서” 라는 하나의 격조사 앞에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을 것과 함께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또한 있는 자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는 것일 뿐, 학력요건을 경력요건보다 먼저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로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학력이 있는 자중......”은 “......학력이 있고......”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또한, 학력요건을 먼저 갖춘 후에 경력요건을 갖춘 자와 경력요건을 먼저 갖춘 후에 학력요건을
갖춘 자 사이에서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학습하거나 나아가 평생교육사 자격(2급)을 취득한 후의 직무수행능력에 차이가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동법 시행령 별표 1 평생교육사 2급의 자격기준 중 학력요건 및 경력요건을 모두 갖춘 자라면 양 요건의 선후(先後)와 상관없이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중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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