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314 | 요청기관 | 대전광역시 | 회신일자 | 2007. 1.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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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대전광역시-「주택법」 제57조(처분청의 의미) |
대전광역시에서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교부받은 자가 충청북도로 주거를 옮기고 충북 진천군 소재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주택법」 제57조제1항제9호에 해당되어 자격정지처분의 대상이 된 경우 처분청이 대전광역시장인지, 아니면 충청북도지사인지?
대전광역시에서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교부받은 자가 충청북도로 주거를 옮기고 충북 진천군 소재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주택법」 제57조제1항제9호에 해당되어 자격정지처분의 대상이 된 경우, 그 처분청은 합격증서를 교부한 대전광역시장입니다.
○ 「주택법」 제56조제1항에서 주택관리사보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시·도지사’로부터 합격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제57조제1항은 ‘시·도지사’는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때 등에 해당될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동법 제57조제1항은 자격의 취소·정지권자를 단순히 시·도지사라고만 표현하고 있어 자격을 부여한 시·도지사와 근무지의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 어느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정지권을 가지고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허가 등에 대한 취소·철회권은 그 인·허가 등의 처분권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령에서 인·허가 등의 처분권자와 인·허가 등의 취소·철회권자를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관리사의 자격취소 등 처분권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독권한이 있는 시·도지사에게 처분권한이 있다고 보면 「주택법」 제57조제1항제7호에서 주택관리사등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다른 공동주택단지에 취업한 때를 취소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자격증을 교부받은 후 그
와 다른 2개 이상의 지역에서 동시에 취업을 한 경우에, 누가 처분권한을 갖는지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은 법 제5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자격증교부신청서에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실무경력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를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취지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증서를 교부한 시·도지사가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계속적으로 관리하여 관리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주택관리사의 자격취소처분 등에 대한 권한도 그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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