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317 | 요청기관 | 행정자치부 | 회신일자 | 2006. 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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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행정자치부-「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제5조제3항(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에 따라 도로기본계획에 포함된 1,800m를 동법 제9조에 의하여 도로의 노선을 지정·공고하고 리도(里道)로 개설하였으며, 그 후 위 노선을 460m 연장하여 당초 도로기본계획에 포함된 도로의 종점이 변동되는 변경사업을 직접 시행함으로써 위 기본계획이 변경될 경우, 이러한 변경이 동법 시행령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에 의한 도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동법 제9조에 따라 리도(里道)로 개설된 도로의 노선을 연장하여 종점이 변동되는 변경사업을 직접 시행함으로써 위 기본계획이 변경될 경우, 이러한 변경은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군수는 시도(市道)(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도에 한함)·군도(郡道) 이상의 도로를 기간으로 관할구역안의 도로에 대한 장기개발방향의 지침이 될 도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광역시장·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위 도로기본계획에는 농어촌의 발전추세에 따른 도로망 구축,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도로의 정비계획,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군도 이상의 도로와의 연결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기본법」 등에 의해 수립된 상위계획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립된 그 지역과 인접 시·군의 개발계획과의 상호 관련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6항의 규정에 따르면, 도로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시·도지사에게 보고함으로써 그 승인에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동법 제6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도로의 시·종점의 변동이 없는 노선으로서 구간내 도로길이의 2분의 1미만의 변경, 리도(里道)와 농도(農道)의 상호간 종류 변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또는 한국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한 도로의 전부나 일부의 폐
지 또는 변경 등의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여기에서 군수가 도로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도지사에게 보고함으로써 그 승인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 취지상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농수산물의 생산·유통을 향상시켜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과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농어촌도로정비법」이 다른 법에 의해 수립된 상위계획, 다른 법에 의하여 수립된 그 지역과 인접 시·군의 개발계획과의 상호 관련성 등의 사항을 고려할 때 그 변경사항이 승인을 받아야 할 만큼 중대한 부분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5조제3항제1호는 도로의 시·종점의 변동이 없는 노선으로서 구간내 도로길이의 2분의 1미만의 변경에 관한 규정이고, 동항제3호는 도로의 전부나 일부를 폐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 그 도로사업의 시행주체가 지방자치단체 등인 경우에 적용한다고 할 것인바, 양 규정은 그 취지와 의미가 서로 다르므로 함께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제6항 단서에 의한 기본계획 변경시의 시·도지사 승인에 대한 예외사항으로서의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동항각호에서 개별적으로 열거한 것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사업으로 인하여 도로 일부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도로의 종점이 변경될지라도 동법 시행령 제5조제3항의 규
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변경된 도로기본계획은 시·도지사에게 보고함으로써 그 승인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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