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318 | 요청기관 | 행정자치부 | 회신일자 | 2006. 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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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행정자치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
학교법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법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합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각호에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외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등을 정보공개법령상 정보공개대상기관인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등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외에도 공적 또는 공공적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는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의 하나로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라 하면 당해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개별적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그 외에도 특수법인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의 입법목적 내지 취지에 따라서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민법」 및 「상법」에 대한 상대적 의미로서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의 그 구체적인 범위는 개별법의 입법목적 내지 취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입법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 내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동법 시행령 제2조제4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은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당해 법인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필요로 할 정도의 공공성이 큰 법인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어서 그 대상이 반드시 설립을 위해 특별히 제정된 개별적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법인에 국한된다기보다는 그러한 공공성이 인정되는 한 「민법」 및 「상법」에 대한 상대적 의미로서의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의 「민법」 및 「상법」에 대한 상대적 의미로서의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의 구체적인 범위는 동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에 준하는 정도의 공공성을 가진 법인을 가리킨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이라 함은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함을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법 제 규정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법인과는 구별되는 학교법인의 설립, 기관, 재산과 회계, 재산과 합병 등에 관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고, 동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산업체가 그 고용청소년을 위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동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할 수 없도록 하여 사립학교를 설치하려는 자는
의무적으로 학교법인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은 사립학교의 설치ㆍ경영만을 목적으로 설립된다는 점에서 학교법인의 공공성이 강하게 인정되고,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서 학교법인에 의하여 설치된 사립학교를 정보공개대상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학교법인 또한 사립학교와 마찬가지로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의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학교법인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정보공개대상기관으로 보아야 할 필요성이 크고, 정보공개대상기관으로서 국립학교와 공립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대상기관인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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