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319 | 요청기관 | 산림청 | 회신일자 | 2007. 1. 22. |
---|---|---|---|---|---|
법령 | |||||
안건명 | 산지전용변경허가 신청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제출여부 |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허가권(산지전용허가를 받는 자의 지위를 말한다.)을 양도하고 그 양수인이 산지전용허가권의 명의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양수인은 관련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허가권을 양도하고 그 양수인이 산지전용허가권의 명의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양수인은 관련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각호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신청·변경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규정하면서, 허가된 사항에 대하여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산지전용허가는 산지전용에 대한 일반적인 금지를 해제해 주는 처분이므로 실제로 산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정적인 금지의 해제 이외에 그 산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산지전용허가와 실제적인 산지의 사용·수익권은 별개의 것이므로 당초에 양도인이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하여 제출한 산지의 사용·수익권을 증명하는 서류는 산지의 소유자와 양도인간에 약정한 관련산지의 사용·수익을 증명하는 것으로 산지전용허가권을 양수하였다고 하여 양수인이 관련산지의 사용·수익권을 자동적으로 승계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산지전용허가권을 양수한 자가 관련산지의 사용·수익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은 양도인 또는 산지의 소유자와 관련산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취득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별도의 약정·
계약 등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동조동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허가권을 양도하고 그 양수인이 산지전용허가권의 명의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양수인은 관련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