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348 | 요청기관 | 산림청 | 회신일자 | 2007. 1.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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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산림청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5(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
가. 1991년 농어촌진흥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화옹지구 간척농지개발사업’을 시행 하던 중에 사업지역내 군사시설 이전을 위하여, 농어촌진흥공사를 승계한 농업기반공사(2005. 12. 29. 한국농촌공사로 명칭 변경됨)가 ‘화옹지구 간척농지개발사업’지역 외인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산133-2 등에 화성시장으로부터 2004. 12. 29.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군대체시설(통합막사, 탄약고, 울타리 등)을 조성하는 경우, 위 대체시설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 가목에 규정되어 있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을 위한 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농림부장관으로부터 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전액 국비(농지관리기금)로 ‘화옹지구 간척농지개발사업’을 시행 중인 한국농촌공사를 국가로 보아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군대체시설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 가목에 규정되어 있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을 위한 시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한국농촌공사를 국가로 볼 수 없으므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는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이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 한다)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5항제1호 및 제2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 가목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는 농어촌정비사업을 농수산업생산기반을 조성·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정비 및 수산업생산기반정비,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와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 및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호 다목은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간척·매립·개간등 농지확대개발사업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
화옹지구 간척농지개발사업’은 「농촌근대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농지개량사업 중 라목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매립 또는 간척에 해당하는 사업(현재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의 농어촌정비사업 중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농어촌진흥공사(농업기반공사 및 한국농촌공사의 전신)가 농림수산부장관으로부터 1990. 10. 27.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3조제2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고, 1991. 6. 21.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6조제2항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사업입니다.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을 위한 시설은 농어촌정비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농수산업생산기반을 조성·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정비 및 수산업생산기반정비,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와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 및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만을 의미하므로 군사시설은 포함되지 않으며, 질의의 군대체시설은 ‘화옹지구 간척농지개발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지역내의 군사시설을 사업지역외부로 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된 것으로 ‘화옹지구 간척농지개발사업’과 관련성이 있다 하더라도 대체시설의 본질은 여전히 군사시설로서 이런 경우까지 농어촌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로 볼 수는 없고, 군대체시설건축사업은 1991년 당시의 ‘
화옹지구 간척농지개발사업’과는 별도의 사업으로 2004. 12. 29.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시행된 것이므로, 군대체시설은 「농어촌정비법」제2조 제2호에 규정된 농어촌정비사업을 위한 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국농촌공사는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 제4조, 제6조에 따라 설립된 국가와는 별도의 특수법인이고,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정부투자기관이며, 한국농촌공사(1991년 당시는 농어촌진흥공사)가 「농어촌정비법」(1991년 당시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라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농지관리기금으로 사업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행주체가 정부투자기관인 한국농촌공사에서 국가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한국농촌공사를 국가로 보아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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