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352 | 요청기관 | 건설교통부 | 회신일자 | 2006. 1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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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건설교통부-「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6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15조(자동차 이전등록의 금지 및 저당권등록의 순위) |
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한 자가 동 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 공무원이 자동차등록원부에 “본 차량은 제주시 보조금으로 구입한 차량이므로 제주시장 승인 없이 담보물로 제공하거나 근저당설정, 양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록한 특기사항만을 근거로 이전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자동차등록원부상 2003년 7월 16일 2번으로 설정된 저당권과 동 원부에 2005년 7월 4일 6번으로 기재된 저당권의 우선순위는?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한 자가 동 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 공무원이 자동차등록원부에 “본 차량은 제주시 보조금으로 구입한 차량이므로 제주시장 승인없이 담보물로 제공하거나 근저당설정, 양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록한 특기사항만을 근거로 이전등록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자동차등록원부상 2003년 7월 16일 2번으로 설정된 저당권이 동 원부에 2005년 7월 4일 6번으로 기재된 저당권보다 그 권리의 순위에서 우선한다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서는 동법 제9조제1호·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신규등록의 거부사유를 이전등록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자동차관리법」 제9조제1호·제3호 및 제4호에서 열거하는 사유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명시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할 것입니다.
○ 이 사안에서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기록된 특기사항만을 근거로 하여 이전등록을 거부하고자 하는 것이나, 동 특기사항은 「자동차관리법」 제9조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열거되어 있는 이전등록거부사유에 관계된 것이 아니며, 「자동차등록규칙」 제3호서식인 자동차등록원부서식(갑)에 해당기재란이 따로 있지도 않는 것으로 이는 등록사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행정적인 편의 또는 특정한 정보에 손쉽게 접근하기 위한 참고사항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이러한 사항을 기재했다 하여 특별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자동차등록원부에 기록된 특기사항만을 근거로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한 자가 동 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 공무원이 자동차등록원부에 “본
차량은 제주시 보조금으로 구입한 차량이므로 제주시장 승인없이 담보물로 제공하거나 근저당설정, 양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록한 특기사항만을 근거로 이전등록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자동차등록령」 제3조 각호에서는 등록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저당권등록을 규정하고 있고, 동 영 제15조에서는 등록의 순위는 접수의 순서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동 영 제4조에서 동일 자동차에 대하여 등록된 권리의 순위는 등록된 순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원부에 기록된 순서에 따라 저당권의 순위가 결정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자동차등록령」 제4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접수순서가 빠른 2003년 7월 16일 2번으로 등재된 저당권이 2005년 7월 4일 6번으로 등록된 저당권보다 우선한다 할 것입니다.
○ 한편 「자동차저당법」에서는 자동차의 저당권설정에 따른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규정은 없으나, 동법 제10조에서 「자동차저당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민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333조에서는 동산의 질권 순위는 설정의 선후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370조에서는 저당권의 경우에도 「민법」 제333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
라서 「민법」에서도 동산의 질권 또는 부동산의 저당권의 순위는 시간적으로 먼저 설정된 질권 또는 저당권이 후에 설정된 질권 또는 저당권보다 그 권리의 순위에서 우선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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