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354 | 요청기관 | 보건복지부 | 회신일자 | 2007. 1.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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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부칙 제6조(적용 범위) |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 부칙 제6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해 설치인정기준의 예외가 인정되는 장비에, 시행일 이후에 기존의 특수의료장비와 교체되는 새로운 장비도 포함되는지 여부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 부칙 제6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해 설치인정기준의 예외가 인정되는 장비에, 시행일 이후 기존의 특수의료장비와 교체되는 새로운 장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은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조기에 해소하고 재정수지의 균형을 이루고자 제정된 특별법으로서,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의료장비에 대하여 동법 제14조에서 “등록제”를 도입하였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 부칙 제6조 본문은 “이 법 시행 당시 의료기관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특수의료장비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인정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을 둔 취지는 등록제를 신설하면서 이미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설치인정 기준을 완화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법 시행일 이후에 새로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까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 제14조제1항은 의료기관은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설치인정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의 “설치·운영”에는 그 문언상 기존의 장비와 교체설치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신설’만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나아가 특수의료장비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한 취지는, 종래 의료기관이 MRI나 CT 등의 고가의료장비를 환자의 수요보다는 의료기관 사이의 경쟁으로 인해 도입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한 장비의 과잉설치는 환자에 대한 과잉진료를 촉발시켜 국민의료비 과다 지출의 원인이 되어 이를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기존의 장비를 새로이 교체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에서 등록제를 도입한 취지, 부칙 제6조의 의미 등을 종합해 볼 때, 동 특별법 시행당시 설치·운영하고 있던 특수의료장비를 이 법 시행 후 새로운 장비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1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설치인정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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