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357 | 요청기관 | 건설교통부 | 회신일자 | 2007. 1. 26. |
---|---|---|---|---|---|
법령 | |||||
안건명 | 건설교통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토지이용목적 변경의 승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당초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 이용목적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매수인이 당초의 목적대로 토지의 이용에 착수한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 이용목적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는 경우는 매수인이 당초의 목적대로 토지의 이용에 착수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토지를 취득하였다면 당초의 이용목적대로 토지의 이용에 착수하기 전에도 토지이용목적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는 동법 제119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이용목적의 변경승인은 동법 제124조제1항에 규정된 토지이용의무의 예외로서 규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용목적 변경의 승인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동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매수인의 토지이용의무가 발생한 후라고 할 것입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2항은 동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매수인의 토지이용의무의 기간을 토지의 취득시부터 일정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매수인의 토지이용의무의 발생시기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매수인의 토지의 취득시라고 할 것입니다.
○ 그
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당초의 이용목적에 대한 변경승인은 그 변경이 동법 제119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국한되고 그 변경승인을 얻은 후에는 변경된 이용목적에 따라 당해 토지를 이용할 의무가 변경된다 할 것이고, 당초에 허가를 받은 이용목적에 따른 토지의 이용에 미처 착수하기 전에 그 이용목적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까지 당초의 이용목적에 따른 이용에 착수해야 한다고 한다면 이는 불필요한 이용의 착수를 강요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 이용목적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는 경우는 매수인이 당초의 이용목적대로 토지의 이용에 착수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토지를 취득하였다면 당초의 이용목적대로 토지의 이용에 착수하기 전에도 토지이용목적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