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360 | 요청기관 | 문화관광부 | 회신일자 | 2007. 2.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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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문화관광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행정처분기준) |
노래연습장업자가 주류를 판매·제공하였다는 이유로 2006. 9. 8.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위 행정처분의 근거법령인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2006. 4. 28. 법률 제7943호(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폐지되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2006. 4. 28. 법률 제7942호(시행일 :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로 제정되었는바, 위 노래연습장업자가 2006. 11. 10. 또다시 주류를 판매·제공한 경우에 이를 1차 위반행위로 보아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2차 위반행위로 보아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노래연습장업자가 주류를 판매·제공하였다는 이유로 2006. 9. 8.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근거법령이 폐지되고 새로 제정된 후인 2006. 11. 10.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로 제정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종전 법령에 의한 처분을 새로운 법령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1차 위반행위로 보아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된 것. 시행일 :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 이하 “음비게법”이라 한다) 제32조제7호·제39조제1항제5호·동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별표 3의 규정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업자가 주류를 판매 또는 제공한 때에 1차 위반시는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시는 영업정지 1월, 3차 위반시는 영업정지 3월, 4차 위반시는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이전의 최근 1년 동안 동일한 위반행위(개별기준의 위반사항 및 행정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의 위반행위를 말한다)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이 경우 적용기준일은 행정처분일입니다.
○ 2006. 4. 28. 법률 제7942호로 제정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일 :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 제22조제1항제3호·제27조제1항제5호·동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별표 2의 규정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업자가 주류를 판매·제공한 때에 1차 위반시는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시는 영업정지 1월, 3차 위반시는 영업정지 3월, 4차 위반시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이전의 최근 1년 동안 동일 위반행위(개별기준의 위반사항 및 행정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의 위반행위를 말한다)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이 경우 적용기준일은 행정처분일입니다.
○ 음비게법과 「영화진흥법」이 2006. 4. 28. 법률 제7943호(시행일 :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로 폐지되면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1호)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이 제정(시행일 : 각각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되었는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법 부칙 제8조에서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음비게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과징금 처분 또는 영업의 제한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과징금 처분 또는 영업의 제한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법 부칙 제13조제1항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영화진흥법」 또는 음비게법(비디오물에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
여 행하여진 처분·신청·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신청·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러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 행정제재처분과 같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처분은 법령에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에서 음비게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본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양 법률에 각각 위반한 행위의 횟수를 합산하여 가중처분 할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였다는 이유로 2006. 9. 8.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노래연습장업자가, 2006. 11. 10. 또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2차 위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고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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