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362 | 요청기관 | 문화관광부 | 회신일자 | 2007. 1.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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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문화관광부-「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제1항(비디오의 광고·선전물에 대한 유해성 확인 신청 주체) |
비디오물에 관한 동일한 광고·선전물에 대하여 해당 광고·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자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자는 각각「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유해성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비디오물에 대한 광고나 선전물이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광고·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자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자 중 먼저 해당 광고·선전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을 받으면 되고, 광고·선전행위자가 동일하다면 최초 해당 광고·선전행위를 하고자 할 때,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제1항에서는 비디오물(제50조제3항제1호 내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을 제외한다)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거나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8조제1항제5호).
○ 위 규정은 비디오물의 제작과 유통이 손쉽고 광범위하며 시청에 있어 공간적 제약이 거의 없어 폭력·음란 비디오물의 범람으로 청소년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디오물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전달하는 광고나 선전물 역시 청소년에 대한 영향력이 중대한 점을 고려하여 유해한 광고나 선전물의 유통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인바, 광고나 선전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은 광고나 선전물의 내용 자체에 있는 것이지 그 배포의 주체나 매체에 의하여 좌우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은 광고나 선전물 자체를 기준으로 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대법원은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1999. 2. 8. 법률
제5925호로 제정되고, 2000. 1. 21. 법률 제6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에 의하여 기왕에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내용이 완전히 동일한 비디오물을 유통하고자 하는 경우, 유통하려고 하는 사람이 기왕에 등급분류를 신청하였던 자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기왕의 등급분류와 별도로 다시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도2968 판결 참조).
○ 따라서, 비디오물에 대한 광고나 선전물 중 포스터와 같이 광고·선전매체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배포·게시행위자와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중시청제공행위자의 동일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해당 광고·선전물을 이용하여 최초 광고·선전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을 받으면 되고, 광고·선전의 주체나 매체별로 각각 유해성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