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373 | 요청기관 | 노동부 | 회신일자 | 2007. 2.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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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제37조제1항(제조 등의 금지의 주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은 누구든지 특정물질의 제조·수입 등을 금지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누구든지’에 사업자,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도 포함되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의 ‘누구든지’에는 사업자,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도 포함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은 누구든지 근로자의 보건에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의 ‘누구든지’의 의미을 살펴보면, 동항 각호는 제조 등의 금지물질을 ‘근로자의 보건에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 또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규정하여 당해 물질의 제조 등이 금지되는 경우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험·연구를 위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물질을 제조·수입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보면 제조 등의 금지의무의 주체인 ‘누구든지’는 문언에 충실하게 모든 국민이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주체를 ‘사업자 및 근로자는’으로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4항, 제22조제1항, 제49조의2제5항, 제50조제4항과 달리 동법 제37조제1항은 주체를 ‘누구든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누구든지’를 사업자 및 근로자로 한정할 수는 없습니다.
○ 한편, 「산업안전
보건법」 제3조(적용범위)제1항이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의무의 주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규모를 규정한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도 제10조(적용범위)제1항에서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도 동법 제8조(중간착취의 배제)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고, 동법 제39조(취업방해의 금지)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유해물질의 취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법 취지를 고려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의 ‘누구든지’에는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여 사업자,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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