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375 | 요청기관 | 중소기업청(구) | 회신일자 | 2007. 2.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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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중소기업청-「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8조제2항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정비사업자가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의 효력 상실에 대한 유예신청을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선정 실효유예를 받은 시장정비사업의 경우 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시 사업추진계획승인 실효유예 신청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선정 실효유예를 받은 시장정비사업의 경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시 사업추진계획승인 실효유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6. 4. 28. 법률 제794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시행구역의 선정이 공고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 또는 건축허가 등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사업시행구역선정은 그 효력을 상실하되, 사업시행자가 천재·지변 및 사업추진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하여 사업시행구역선정의 효력상실에 대한 유예신청을 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유예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2006. 10. 27. 대통령령 제1972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실효유예는 1회에 한하고 그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한편,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2006. 4. 28. 법률 제7945호로 전부개정(시행일 : 2006. 10. 29.)되면서 그 제명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되었고, 개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시장정비사업에 관하여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가 없는 때에는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은 그 효력을 상실하되
, 사업시행자가 천재·지변 및 사업추진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하여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의 효력 상실에 대한 유예신청을 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유예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하며, 실효유예신청은 1회에 한하고, 그 기간은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사업시행구역의 선정제도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제도로 변경한 것은 정비구역만 선정하고 정비에 따르는 도시계획의 변경은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지정과 도시계획의 변경이 모두 포함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검토를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게 함으로써 시장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인 바, 이러한 개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업시행구역의 선정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은 모두 시장정비사업의 진행과정 중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단계로서 시·도지사가 행하는 처분이라는 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4조에서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된 구역은 동법에 따른 시장정비구역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시행구역의 선정과 사업추
진계획의 승인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 이와 같이 사업시행구역의 선정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처분이고, 실효유예 신청횟수에 대하여도 개정사항 없이 종전과 같이 1회에 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종전의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선정 실효유예를 받은 시장정비사업의 경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시 사업추진계획승인 실효유예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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