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124 | 요청기관 | 광주광역시 서구 | 회신일자 | 2015. 5.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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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0조 | ||||
안건명 | 광주광역시 서구 - 무기계약근로자 등 행정보조인력에게 인?허가 등의 업무를 분장할 수 있는지(「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0조 등 관련)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각 처리과의 업무를 분장할 때,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행정인턴 등에 인ㆍ허가 등의 업무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지?
○ 광주광역시 서구에서는, 무기계약직근로자 등 행정보조인력이 인ㆍ허가 등의 업무 중 일부를 처리하고 있는 현실에서 무기계약직근로자 등에게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공무원과 같은 업무분장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고, 행정자치부로부터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자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각 처리과의 업무를 분장할 때,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행정인턴 등에 인ㆍ허가 등의 업무를 분장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0조에서는 각 처리과의 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소관 업무를 단위업무별로 분장하되, 소속 공무원 간의 업무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각 처리과의 업무를 분장할 때,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행정인턴 등(이하 “무기계약근로자등”이라 함)에 인ㆍ허가 등의 업무(이하 “인허가업무”라 함)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에게는 「국가공무원법」등에서 행정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 중립성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성실의무(제56조), 청렴의 의무(제61조),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제64조) 등의 각종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이러한 의무 위반 시에는 「형법」상 직권 남용죄(제123조), 뇌물 수뢰죄(제129조) 등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바, “행정업무”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가 수행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각종 공법관계를 규율하는 법령에서 행정권한의 주체나 행정업무의 담당자와 관련된 규정은 이를 달리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를 전제로 하고 있다 할 것이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0조의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 역시 각 처리과에 소속된 “공무원”에 대한 업무분장을 규정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기계약근로자등은 근로 계약의 내용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단순ㆍ반복적인 업무나 일시적인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 등 공무원이 수행하는 행정업무에 대한 보조적인 성격을 지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인바, 그 법적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이거나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등에 해당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신분을 갖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무기계약근로자등에게 분장할 수 있는 업무는 행정업무에 대한 보조적인 성격을 지닌 업무 등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특히 인허가 업무는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라는 점에서 무기계약근로자등은 인허가 요건 구비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수집 등 인허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일은 일부 부여받아 이를 사실상 처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 인허가업무를 내부위임 또는 분장 받아 처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각 처리과의 업무를 분장할 때, 무기계약근로자등에 인허가업무를 분장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