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122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5. 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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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인중개사법」 제20조 관련 | ||||
안건명 | 국토교통부 -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고 수리되기 전에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공인중개사법」 제20조 관련) |
「공인중개사법」 제20조제1항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고 그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고 그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 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공인중개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신고가 수리되기 전이라도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항에서는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동록관청의 관할구역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제1호에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제20조제1항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과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제3항제3호에서는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하면서 중개사무소의 이전 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항 및 제48조제1호에서는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도록 하면서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무를 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개설등록을 해야만 중개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개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 이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하기 전이 아니라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개업공인중개사가 새로운 중개사무소로 이전하여 영업을 계속하면서 10일 이내에만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사무소 이전의 신고와 중개업무의 수행을 연계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전한 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전 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중개업무를 할 수 없다고 보게 된다면, 법령의 명확한 근거 없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영업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법」 제20조제3항에서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에서 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이전 과정에서 아직 이전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개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행정처분권자를 분명히 규정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중개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이전한 중개사무소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물적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전 신고가 수리되어야만 중개업무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전한 사무소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라면 개설사무소 등록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에 따라 제재를 하면 될 것이므로,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가 수리되지 않는 경우까지 염려하여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 이전 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중개업무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인중개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신고가 수리되기 전이라도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