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120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5. 4.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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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6 관련 | ||||
안건명 | 민원인 - 공공법인으로 지정되기 전의 법인 근무경력을 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등 관련)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6 제2호다목3)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유사경력으로서 공무원의 호봉을 획정할 때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는바,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공공법인(이하 “경력인정법인”이라 함)이 아니었던 공공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해당 법인이 경력인정법인이 된 이후에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경력인정법인이 아니었던 공공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을 유사경력으로 보아 공무원의 호봉을 획정할 때에 산입할 수 있는지?
○ 민원인은 공공법인에서 청년인턴으로 6개월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해당 공공법인의 경우에는 민원인이 청년인턴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공무원으로서의 근무경력을 인정해주는 공공법인이 아니었으나, 이후 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에는 근무경력을 호봉으로 합산해주는 공공법인으로 인정되고 있었음.
○ 민원인은 공무원 임용시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초임호봉을 산정할 때 청년인턴 경력을 호봉 산정시 경력으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여 인사혁신처에 질의하였으나, 인사혁신처에서는 근무 당시에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는바, 이에 이의가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경력인정법인이 아니었던 공공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해당 법인이 경력인정법인이 된 이후에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경력인정법인이 아니었던 공공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을 유사경력으로 보아 공무원의 호봉을 획정할 때에 산입할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7조에서는 호봉 획정 및 승급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8조제2항 전단에서는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따라 획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별표 15의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의 제1호 초임호봉란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별표 16에 따라 경력을 계급별로 산정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별표 16의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제2호에서는 공무원의 호봉을 획정할 때에 경력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유사경력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다목3)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법인(이하 “경력인정법인”이라 함)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유사경력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경력인정법인이 아니었던 공공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해당 법인이 경력인정법인이 된 이후에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해당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을 유사경력으로 보아 공무원의 호봉을 획정할 때에 산입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공무원보수규정」에서는 공무원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회에서의 다양한 경력을 초임호봉을 획정할 때에 산입할 수 있는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해당 공무원이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근무할 때에 공직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하였다면 그 근무 경험이 공직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해당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려는 취지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6 제2호다목3)에 따르면, 공공법인에서 근무한 모든 경력을 일률적으로 유사경력으로 산입하려는 것이 아니고, 인사혁신처장이 개별 공공법인의 성격 및 사업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공법인에서의 근무경력을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그 공공법인을 경력인정법인으로 정하여야만 비로소 관련 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산입할 수 있는바, 같은 3)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의 문언을 살펴볼 때, 경력인정 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 사안의 경우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경력인정법인이 아니었던 기간 동안 그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은 “경력인정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경력을 유사경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무원의 호봉을 획정할 때에 산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편, 근무 당시에는 경력인정법인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초임호봉 획정 당시에 경력인정법인이 된 경우에는 이러한 근무경력은 초임호봉 획정 시 호봉에 합산되는 경력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의견에 따를 경우 경력인정법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의 근거 여부나 인사혁신처장의 인정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데, 이러한 변동에 따라 경력인정법인에 해당할 당시에 근무하였으나 그 이후 경력인정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유사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신뢰에 반하는 한편, 경력인정법인에 해당하지 않을 당시에 근무하였으나 그 이후 경력인정법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유사경력으로 보호받아야 할 특별한 신뢰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경력인정법인이 아니었던 공공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해당 법인이 경력인정법인이 된 이후에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해당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을 유사경력으로 보아 공무원의 호봉을 획정할 때에 산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현행 법령상 유사경력의 산입과 관련하여 그 기준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이 사안과 같은 질의가 계속 제기될 수 있으므로, 유사경력 산입 시 기준시점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경력인정법인의 범위가 변동될 때 법령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일반적인 적용례 등을 법령 본칙에 두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