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121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5. 4.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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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
안건명 | 민원인 -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이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설치가 금지되는 ‘납골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이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설치가 금지되는 ‘납골시설’에 해당하는지?
○ 민원인은 경기도 부천시 소재 사찰 내에 봉안당을 설치하기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신고를 할 수 있는지를 부천시에 문의함.
○ 부천시는 민원인이 설치하려는 봉안당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상대정화구역)에 위치하므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납골시설’의 설치가 금지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학교보건법」의 소관부처인 교육부도 같은 입장이라고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민원인이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설치가 금지되는 ‘납골시설’에 해당합니다.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는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함)에서는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이 정화구역에서 설치가 금지되는 ‘납골시설’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서는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호에서는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하는 시설로서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가목),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나목),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다목) 및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라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봉안당은 봉안시설의 한 종류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에서는 ‘봉안시설’이라는 용어를,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는 ‘납골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서로 다른 표현을 쓰고 있으나, 이는 구 「장사등에관한법률」(2007. 5. 25. 법률 제8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조제8호에서도 ‘납골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던 것을,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려는 취지로 단순히 그 용어를 ‘봉안시설’로 대체한 것인 점(2007. 5. 25. 법률 제8489호로 개정된 장사등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 개정이유서 참조)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납골시설’과 법령상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납골시설’을 정화구역 내에서 설치가 금지되는 시설로 규정한 것은, 주검이나 무덤ㆍ납골시설을 경원하고 기피하는 풍토와 정서에서 학교 부근의 납골시설이 현실적으로 학생들의 정서교육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정서발달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교육환경을 규제하려는 취지라 할 것인바(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2 결정례 참조), 유골을 안치하는 봉안시설도 이러한 취지에 따라 정화구역에는 설치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건축법」 제2조제1항ㆍ제2항은 ‘건축물’을 정의하면서 그 용도를 ‘종교시설’(제2항제6호), ‘묘지 관련 시설’(제2항제26호)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일반적인 봉안당은 ‘묘지 관련 시설’로(별표 1 제26호나목),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은 ‘종교시설’로(별표 1 제6호나목) 서로 다르게 분류하고 있으므로, 종교단체가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은 ‘종교시설’로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납골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의 입법취지와 학생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의 기능적 용도를 제시하는 데 초점이 있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의 성격(법제처 2011. 4. 14. 회신 11-0082 해석례 참조)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되는 봉안당이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종교시설로 분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주변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2 결정례 참조), 따라서 정화구역 내에 납골시설의 설치를 금지할 필요성은 그 형태가 독자적인 시설로 존재하는 것이든 아니면 종교집회장 등 종교시설에 부수하는 것이든 법령상 이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설치가 금지되는 ‘납골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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