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134 | 요청기관 | 기획재정부 | 회신일자 | 2015. 3.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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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제5항 관련 | ||||
안건명 | 기획재정부 -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등 관련)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제5항에서는 공기업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를 준용해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 민원인은 “공기업이 체결한 계약에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의 과징금 규정이 준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함.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를 준용해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함) 제39조제2항에서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의 원칙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2조제5항 전단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제27조의2제1항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공기관운영법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부정당업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과징금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의무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하는 것으로서 강제적 금전부담이라는 점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9. 12. 4. 회신 09-0366 해석례 참조).
그리고, 공공기관운영법에서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도만을 규정하고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제도는 두고 있지 않는데, 그 이유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계약의 당사자인 공공기관이 단순히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이 체결하려는 계약에서 부정당업자를 배제하는 소극적 조치인 반면, 과징금 부과처분은 이러한 소극적 조치를 넘어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금전 납부 의무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행정청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계처리의 원칙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므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 또한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의 원칙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규정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국가계약법 제27조의2를 준용해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