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135 | 요청기관 | 금융위원회 | 회신일자 | 2015. 4.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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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 | ||||
안건명 | 금융위원회 - 재물손해사정사가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책임보험계약의 손해액을 사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재물손해사정사가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호에 따라 책임보험계약의 손해액 사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을 사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물손해사정사는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에 대하여 사정할 수 있는지?
○ 재물손해사정사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의 사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민원인과 금융위원회의 견해와 달라 금융위원회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재물손해사정사가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호에 따라 책임보험계약의 손해액 사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을 사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재물손해사정사는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에 대해서는 사정할 수 없습니다.
「보험업법」 제186조제2항에서는 손해사정사의 등록, 시험 과목 및 시험 면제와 실무수습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에서는 보험상품의 하나로 책임보험계약(제6호)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에서는 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종류 및 업무범위를 규정하면서, 재물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를 영 제1조의2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의 손해액 사정으로(제1호), 신체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를 영 제1조의2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손해액(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만 해당한다), 자동차 사고 및 그 밖의 보험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으로(제2호)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제2차 시험란에서는 재물손해사정사의 경우 책임ㆍ화재ㆍ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상법 해상편 포함) 및 회계원리를, 신체손해사정사의 경우 책임보험ㆍ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의학이론, 제3보험의 이론과 실무 및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재물손해사정사가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호에 따라 책임보험계약의 손해액 사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을 사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물손해사정사는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에 대해서도 함께 사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는 종전의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에서 손해사정사의 종류를 제1종 손해사정사, 제2종 손해사정사, 제3종 대인손해사정사, 제3종 대물ㆍ차량손해사정사, 제4종 손해사정사로 구분하던 것을, 재물손해사정사, 차량손해사정사, 신체손해사정사 등으로 현행과 같이 개정한 것으로서, 그 취지는 종전에 손해사정사의 업무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복합적인 보험사고를 당한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를 하는 데에 불편하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의 사정에 대해서는 신체손해사정사가 통일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면서, 소비자가 명칭을 통해서도 손해사정사 간 업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2011. 1. 24. 총리령 제94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 1. 1. 시행된 「보험업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참조).
그리고, 보험은 그 종류에 따라 보험사고의 유형이나 손해의 내용이 상이할 수밖에 없어 보험사정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험의 종류별로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두13637 판결례 참조). 그런데, 재물손해사정사와 신체손해사정사의 시험 과목을 정하고 있는 「보험업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살펴보면, 신체손해사정사는 “의학이론”, “제3보험(상해ㆍ질병ㆍ간병보험)의 이론과 실무” 및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를 제2차 시험 과목으로 하고 있는 반면, 재물손해사정사는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의 사정 업무와 관련되는 과목을 전혀 두고 있지 않은바, 이는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의 사정 업무는 신체손해사정사에게만 허용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호 및 제3호에서 “자동차 사고”의 경우 차량손해사정사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을, 신체손해사정사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을 각각 수행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6호에 따른 “책임보험계약”의 경우에도 재물손해사정사는 “재물의 손괴 등”에 따른 재산상 손해액 사정을, 신체손해사정사는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을 각각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사정사의 명칭에 맞게 업무 범위를 분장하여 손해사정사 간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려는 해당 규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재물손해사정사가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호에 따라 책임보험계약의 손해액 사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을 사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재물손해사정사는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에 대해서는 사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호는 재물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를 영 제1조의2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의 손해액 사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6호의 업무 범위에 대한 제한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재물손해사정사가 책임보험계약 중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혼동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은 제외한다는 등 재물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