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165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5. 4.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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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관련 | ||||
안건명 | 민원인 -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허가받은 지역을 수렵장으로 볼 수 있는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 관련)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허가받은 지역을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으로 볼 수 있는지?
○ 민원인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허가받은 지역을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대하여 환경부에 질의하였고, 환경부에서는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지역을 수렵장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한바,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허가받은 지역을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함) 제23조제1항에서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서는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는 포획시기, 포획지역 등이 적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별지 제33호서식에서는 포획허가증에 포획허가의 기간, 포획방법, 포획지역, 야생동물 종류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생물법 제42조제1항에서는 시장등(수렵장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은 야생동물의 보호와 국민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에 수렵장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야생생물법 제23조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허가받은 지역을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야생생물법 제23조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포획허가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에게 야생동물의 포획을 허가하는 대인적 처분으로서,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의 주체를 “시장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시장등이 포획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야생생물법 제42조에 따른 수렵장 설정은 “야생동물의 보호와 국민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수렵장으로 설정하는 대물적 처분으로서,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수렵장 설정의 주체를 시장등 외에 “시ㆍ도지사”도 함께 규정하고 있고, 시ㆍ도지사 등이 수렵장을 설정하려면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렵장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야생생물법 제23조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는 특정한 자에게 포획을 허용하는 처분이고,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수렵장 설정은 수렵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설정하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두 처분은 그 대상이 전혀 다릅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와 수렵장 설정은 제도의 목적, 허가나 승인의 주체, 관련 절차 등에 있어서도 명확히 구분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야생생물법 제23조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허가받은 지역을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