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136 | 요청기관 | 국가보훈처(구) | 회신일자 | 2015. 4.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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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 ||||
안건명 | 국가보훈처 - 보상금을 지급받는 손자녀의 범위(「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2호 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2호에서는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배우자는 없었고, 자녀 중에는 출가한 딸만 있었으며, 손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출가한 딸”이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2007년 1월 1일(출가한 딸은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한 법률의 시행일) 전에 사망한 경우, 위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손자녀”에 해당되는지?
○ 국가보훈처 내부에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2호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이 사안의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견해와 문언상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견해 대립이 있어 국가보훈처에서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배우자는 없었고, 자녀 중에는 출가한 딸만 있었으며, 손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출가한 딸”이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2007년 1월 1일 전에 사망한 경우, 위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손자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이라 함) 제5조제1항제3호에서는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하나로 손자녀(孫子女)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2항에서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대해 규정하면서 손자녀일 경우에는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제1호),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제2호)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배우자는 없었고, 자녀 중에는 출가한 딸만 있었으며, 손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출가한 딸”이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2007년 1월 1일 전에 사망한 경우, 위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가 독립유공자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손자녀”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고).
그런데, 독립유공자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는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손자녀 1명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여, 손자녀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을 독립유공자의 모든 자녀가 사망한 경우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고, 이 사안과 같이 자녀가 있으나 출가하여 그 자녀가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유족으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는 아니었으나 그 어떤 유족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던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정책적인 필요성이 있다면 이를 입법적으로 보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12조제2항제2호의 자녀나 손자녀의 범위를 문언과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배우자는 없었고, 자녀 중에는 출가한 딸만 있었으며, 손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출가한 딸”이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2007년 1월 1일 전에 사망한 경우, 위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는 독립유공자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손자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이 사안의 경우 유족 중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가 전혀 없어 독립유공자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바, 현행 독립유공자법 제12조제2항제2호의 자녀의 범위를 ‘등록 당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녀’로 한정하거나 자녀의 범위에서 등록 당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자녀는 제외하는 등의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