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138 | 요청기관 | 산림청 | 회신일자 | 2015. 6.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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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 | ||||
안건명 |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에 따른 “기존 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의 적용범위(「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 등 관련) |
기존 도로에서 바로 출입할 수 없는 곳에 단독주택 단지 조성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하면서, 진입로와 단독주택별로 각각 나누어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신청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에 따른 “기존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된 지역에 살던 32개 가구 주민들이 「산지관리법」에 따른 준 보전산지에 단독주택 단지를 조성하여 이주할 계획으로, 빠른 이주자택지조성을 위해 32개 단독주택의 경우 각각 명의를 달리하여 주택 신축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고, 위 단독주택으로의 통행에 제공되는 진입로의 경우 공동명의로 개설허가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주택 신축에 대한 산지전용이 기존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인지에 대하여 산림청 내부에 견해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질의한 사안임.
기존 도로에서 바로 출입할 수 없는 곳에 단독주택 단지 조성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하면서, 진입로와 단독주택별로 각각 나누어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신청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에 따른 “기존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준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이고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8호에서는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여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을 산지전용허가기준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 본문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 범위와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그 밖의 사업별·규모별 세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에서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8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의 세부 기준 중 하나로, “기존 도로(도로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를 말함)를 이용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이거나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에 해당하는 산지전용일 것”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기존 도로에서 바로 출입할 수 없는 곳에 단독주택 단지 조성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하면서, 진입로와 단독주택별로 각각 나누어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신청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에 따른 “기존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에서 원칙적으로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에 산지전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업 부지와 외부를 연결하는 기존 도로가 없거나 장래 도로가 설치될 예정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독주택 신축이나 신축 후 주거생활을 위하여 산지를 출입하면서 산림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기존 도로와 떨어진 산지에 대한 무분별한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주택 건축의 경우에는 공장설립과 같이 계획상의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을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주택의 신축을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택 신축 사업부지가 기존 도로와 접해 있어 그 도로를 통하여 직접 통행이 가능한 상태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허가관청은 산지전용허가 신청인이 각 단독주택별로 각각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였다면 별개로 신청된 각 단독주택의 신축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신청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의 신청이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허가권자는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산지전용허가가 신청된 각 사업부지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사업부지가 실제 “기존 도로”에 접해 있는지, 접해 있는 기존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도로와 단독주택 신축 사업부지를 연결하는 “진입로 개설계획”이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신청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해당 산지전용허가 신청이 “기존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허가관청이 진입로 개설을 위한 산지전용허가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각각 해준다고 하더라도 진입로가 준공 완료되기 전까지는 이 역시도 계획상의 도로에 불과하므로, 단독주택 신축을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사업부지는 기존 도로와의 사이에 진입로가 없는 맹지가 되어 단독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고, 설령 단독주택에 대한 건축허가까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진입로 개설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이후 실제 진입로가 주택 신축 전에 완료되지 않는다면 결국 「건축법」에 위반되는 건축물이 신축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기존 도로에서 바로 출입할 수 없는 곳에 단독주택 단지 조성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하면서, 진입로와 단독주택별로 각각 나누어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신청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에 따른 “기존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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