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150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5. 3. 27. |
---|---|---|---|---|---|
법령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 관련 | ||||
안건명 | 민원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 관련 |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주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1월 1일 이후 매매대금을 완납하여 그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지?
○ 민원인은 오피스텔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2015년 12월 31일 이후에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도 취득세 면제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였으나, 행정자치부가 분양권의 취득만으로는 취득세 면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주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1월 1일 이후 매매대금을 완납하여 그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임대사업자”라 함)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주택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은 제외함)에 대하여는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오피스텔을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은 저소득층의 주거 수단인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에게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주려는 취지의 규정으로서(법제처 2012. 12. 31. 회신 12-0700 해석례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법문대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21242 판결례 참조).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가 건축주로부터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대사업자가 취득세 면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오피스텔의 “취득”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6조제1호에서는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1항제1호에서는 취득세의 성립시기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때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건축주와 임대사업자가 체결한 최초 분양계약은 매매계약으로서 유상승계의 일종이므로 분양계약에 따라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것은 유상승계에 의한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취득의 시기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에서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취득의 시기는 잔금지급일을 의미하고, 분양계약만 체결된 상태는 취득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주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1월 1일 이후 매매대금을 완납하여 그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