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185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5. 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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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관련 | ||||
안건명 | 민원인 - 단열재를 건물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공동주택의 바닥면적 산정방법(「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등 관련) |
가. 발코니를 구성하는 벽체 및 발코니로 연결되는 벽체가 주택의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 공동주택에서 발코니를 구조변경하여 거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발코니의 외벽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3)에 따른 ‘구조체’로 볼 수 있는지?
나.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구조변경한 공동주택의 발코니 외벽에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을 사용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노대등의 끝’은 외벽에 설치된 단열재의 바깥 면을 의미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발코니를 구성하는 벽체 및 발코니로 연결되는 벽체가 주택의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 공동주택에서 발코니를 구조변경하여 거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발코니의 외벽을「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3)에 따른 ‘구조체’로 볼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구조변경한 공동주택의 발코니 외벽에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을 사용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노대등의 끝’은 설치된 단열재의 바깥 면을 의미합니다.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3)에서는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이하 “외단열 공법”이라 함)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서는 외단열 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는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함)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발코니를 구성하는 벽체 및 발코니로 연결되는 벽체가 주택의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 공동주택에서 발코니를 구조변경하여 거실ㆍ침실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한 경우, 발코니의 외벽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3)에 따른 ‘구조체’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서는 발코니를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정의하고 있고, 입주자의 편의와 주거의 질적 향상을 위해 주택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발코니를 거실ㆍ침실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발코니 부분에 대해 구조체와 같은 정도의 안전한 구조를 갖추도록 하는 건축 기준 등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록 특정한 공동주택의 발코니를 구성하는 벽체 및 발코니로 연결되는 벽체가 주택의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문제일 뿐이므로, 그런 사실에 근거하여 건축물의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인 발코니의 외벽을 건축물의 뼈대역할을 하는 구조체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3)의 “구조체의 외기측”은 단열재가 설치되는 ‘건축물의 외벽 바깥’을 의미하므로 ‘구조체’를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발코니를 구조변경하여 거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발코니의 외벽을 구조체로 인정하게 되면, 발코니 확장공사로 거실 등으로 이용되는 공간은 “건축물의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정의하고 있는 발코니의 범주에 완전히 포섭될 수 없게 되어 현행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게 되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발코니를 구성하는 벽체 및 발코니로 연결되는 벽체가 주택의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 공동주택에서 발코니를 구조변경하여 거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발코니의 외벽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3)에 따른 ‘구조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은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구조변경한 공동주택의 발코니 외벽에 외단열 공법으로 단열재를 시공하는 경우, 발코니 바닥면적 산정의 기준이 되는 ‘노대등의 끝’은 외벽에 설치된 단열재의 바깥 면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을 해석할 때에는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는 주택의 노대등의 면적을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으로 문언상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발코니의 외벽에 단열재를 시공한 부분은 노대의 끝과 결합되어 하나의 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외단열 공법으로 시공되는 부분이 발코니 바닥면적에서 제외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발코니 외벽에 단열재를 설치하여 외벽의 두께가 늘어났다면, 그 만큼 노대의 끝부분도 연장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구조변경한 공동주택의 발코니 외벽에 외단열 공법을 사용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노대등의 끝’은 외벽에 설치된 단열재의 바깥 면을 의미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에서는 정책적으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외단열 공법을 권장하기 위하여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957호)에서도 외단열 시공을 건축부문의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으로는 공동주택의 발코니 면적 산정과 관련하여 외단열 공법으로 시공하는 경우 바닥면적 산정 등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있는바, 공동주택에도 외단열 공법의 사용을 권장할 취지라면 외단열 공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발코니 면적이 합리적으로 산정될 수 있는 방안[예: 노대등의 면적 산정 기준에 외단열재 두께는 산정 제외 등]을 입법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