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145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5. 4.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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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 ||||
안건명 | 국토교통부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관련 |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 이후에 그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2014년 6월 3일 제정된 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본문에 따라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종전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2737호) 시행 후 그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같은 법 부칙 제5조가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 이후에 그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2014년 6월 3일 제정된 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본문에 따라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4. 6. 3. 법률 제12737호로 제정되어 2015. 1.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지역개발지원법”이라 함) 제22조에서는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할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함)는 시행할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지정권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 또는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지원법 부칙 제4조제3항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특정지역개발계획,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은 이 법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으로 보며,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지역종합개발지구 및 그 시행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시행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칙 제5조 본문에서는 부칙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개발촉진지구ㆍ특정지역 및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은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단서에서는 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2014. 6. 3. 법률 제127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지역균형개발법”이라 함) 제17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시행자는 시행자의 성명ㆍ주소 등을 첨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6항 본문에서는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역균형개발법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 이후에 그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역개발지원법 부칙 제5조 본문에 따라 지역균형개발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지원법은 종전에 지역균형개발법 및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라 각각 운영되고 있는 지역개발제도로 인하여 계획권역이 중첩되고 유사ㆍ중복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전의 지역개발제도를 통합ㆍ단일화하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지역ㆍ기관 간 조정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인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2014.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지역개발지원법 부칙 제4조제3항 등에서는 종전에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라 수립된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을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으로 보는 등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등도 원칙적으로는 새로 제정된 지역개발지원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개발지원법 부칙 제5조 본문에서는 이미 종전의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라 그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지역균형개발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일련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개발사업의 연속성과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개발지원법 시행 전에 이미 기존 법률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그 승인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2011. 7.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ㆍ개정이유서 참조).
이처럼, 지역개발지원법 부칙 제5조는 종전 법에 따라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 기존의 질서를 존중하고, 그 사업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 이해관계인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지역개발지원법 시행 당시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같은 조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지역균형개발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개발지원법 부칙 제5조 본문에서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역개발지원법 시행 당시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지역균형개발법이나 지역개발지원법 중 어느 법에 따라 일률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강제하지 않고, 시행자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법제처 2010. 3. 5. 회신 10-0007 해석례 참조).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역균형개발법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 이후에 그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역개발지원법 부칙 제5조 본문에 따라 지역균형개발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