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148 | 요청기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 회신일자 | 2015. 4.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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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부칙 제2조 관련 | ||||
안건명 | 원자력안전위원회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설정 범위 등(「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 등 관련) |
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원자력사업자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할 때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기초지역 범위의 상한을 초과하거나 기초지역 범위의 하한에 미달하여 예방적보호조치구역 및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지?
나. 법률 제12665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서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자력사업자는 개정법률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하면 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까지 받아야 하는지?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설정과 관련하여 원자력사업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초지역 범위에 한정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부칙 제2조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의 의미 등에 관하여 원자력사업자,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견이 발생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원자력사업자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할 때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한 기초지역 범위의 상한을 초과하거나 기초지역 범위의 하한에 미달하여 예방적보호조치구역 및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을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법률 제12665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할 경우, 원자력사업자는 개정법률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까지 받아야 합니다.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방사능방재법”이라 함) 제20조의2제1항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시설별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의 기초가 되는 지역(이하 “기초지역”이라 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원자력시설이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인 경우에는 예방적보호조치구역 및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의 기초지역을 발전용 원자로 등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각각 반지름 3킬로미터 이상 5킬로미터 이하(제1호) 및 반지름 20킬로미터 이상 30킬로미터 이하(제2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82호) 별표 1에서는 예방적보호조치구역 및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의 기초지역을 각각 3킬로미터 이상 5킬로미터 이하 및 20킬로미터 이상 30킬로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능방재법 제20조의2제2항에서는 원자력사업자로 하여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시한 기초지역을 기준으로 해당 기초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인구분포, 도로망, 지형 등 그 지역의 고유한 특성 및 주민보호 등을 위한 비상대책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원자력사업자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방사능방재법 부칙 제2조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정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보되,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원자력사업자가 방사능방재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할 때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기초지역 범위의 상한을 초과하거나 기초지역 범위의 하한에 미달하여 예방적보호조치구역 및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방사능방재법 제20조의2제1항은 종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던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기초지역의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한 것으로, 그 취지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설정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원전 사고 시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보완ㆍ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2014. 5. 21. 법률 제1266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 11. 22. 시행된 방사능방재법 개정이유서 참조).
그런데, 기초지역 범위의 상한을 초과하거나 기초지역 범위의 하한에 미달하여 방사성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기초지역을 고시하더라도 기초지역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의 기준으로서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어, 기초지역을 기준으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도록 한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평시에 방사선비상시를 대비하여 대피계획을 수립하고 장비 및 시설을 마련하는 등 방사선비상시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법률에서 정한 기초지역 범위의 상한을 초과하거나 기초지역 범위의 하한에 미달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를 무분별하게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는 결론에도 이르게 되는바, 이는 방사선비상 및 재난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는 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방사능방재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원자력사업자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할 때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한 기초지역 범위의 상한을 초과하거나 기초지역 범위의 하한에 미달하여 예방적보호조치구역 및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을 설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은 방사능방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할 경우, 원자력사업자는 개정법률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요청하면 되는지, 아니면 개정법률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까지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방사선방재법 제20조의2제3항에서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려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당연히 방사능방재법 부칙 제2조에서 말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설정”이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까지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방사능방재법 부칙 제2조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으로서, 경과조치에 따라 잠정적으로 적용되는 종전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종전 방사능방재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고 있던 것을 말하는바, 이를 대체하는 개정법률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라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방사능방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할 경우, 원자력사업자는 개정법률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까지 받아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