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139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5. 4.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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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청원경찰법」 제11조 | ||||
안건명 | 민원인- 경비원 경력이 청원경찰의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되는 경우(「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새로운 청원주(請願主)의 사업장에 청원경찰로 임용되었는데, 배치된 새로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새로운 청원주는 종전 사업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 민간 경비업체에서 청원경찰이 아닌 경비원으로 일했던 민원인이 국가기관에 청원경찰로 임용되었으나 민간 경비업체에서 경비원으로 일했던 경력을 청원경찰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자 법령해석을 요청함.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새로운 청원주의 사업장에 청원경찰로 임용되었는데, 배치된 새로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새로운 청원주는 종전 사업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에서는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수위ㆍ경비원ㆍ감시원 또는 그 밖에 청원경찰과 비슷한 직무에 종사하던 사람이 해당 사업장의 청원주(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의하여 청원경찰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무에 종사한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算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새로운 청원주의 사업장에 청원경찰로 임용되었는데, 배치된 새로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새로운 청원주는 종전 사업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에서는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와는 달리 청원경찰의 임용 주체를 “해당 사업장의 청원주”로 제한하고 있고, “해당”은 “주로 다른 명사 앞에 쓰여 무엇에 관계되는 바로 그것”을 뜻하는 한정적 의미를 갖는 용어라는 점(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에서, “해당 사업장의 청원주”는 “청원경찰로 임용되기 전에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사업장의 청원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같은 항 제3호의 문언의 의미에 가장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더라도, 구 「청원경찰법 시행령」(2010. 6. 28. 대통령령 제2221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8조제2항제3호에서는 “수위ㆍ경비원ㆍ감시원 기타 청원경찰과 유사한 직무에 종사하던 자가 그 사업장의 청원주에 의하여 청원경찰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무에 종사한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한다고 규정하던 것을, 2010년 6월 28일 대통령령 제22217호로 전부개정하면서 “그”를 “해당”으로 변경하였는바, 이는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인 “그”보다는 “해당”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여 개정한 것이고, 청원경찰의 임용주체를 변경하려는 의도로 개정한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또한,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산정시의 유사경력 인정 규정은 입법정책적 견지에서 청원경찰로 임용되기 이전의 동일 또는 유사한 경력을 청원경찰로서의 경력으로 인정하여 그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 성격의 규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규정은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2013. 12. 16. 회신 13-0525 해석례 참조), 특별한 근거 없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를 경비원 등으로 근무했던 사업장과 다른 청원주의 사업장에 청원경찰로 임용된 경우로까지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새로운 청원주의 사업장에 청원경찰로 임용되었는데, 배치된 새로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새로운 청원주는 종전 사업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