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157 | 요청기관 | 중소기업청(구) | 회신일자 | 2015. 4.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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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등 관련 | ||||
안건명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등 관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기업의 의사에 따라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규정된 중소기업 유예제도에 따라 현재 중소기업으로 간주되고 있는 기업이 스스로 중소기업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는지와 관련한 민원인의 질의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중소기업청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기업의 의사에 따라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서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함)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함)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되,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함) 중에 기업의 의사에 따라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서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본다”는 법률상 “간주(看做)”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간주”는 그 사실 관계를 불문하고 법령에 의해 권위적으로 어떠한 사실로 단정해버리고 거기에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사안과 같이 유예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은 법률이 부여하는 효력에 따라 당연히 중소기업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각 목에서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바, 이렇듯 기업의 범위는 각 법률에서 규정하는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확정된다고 할 것이지 해당 기업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변경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즉,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객관적인 요건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고, 기업의 주관적인 의사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도록 배제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는 관련 법률에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단서에서는 유예기간에서 제외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해당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다른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각 호로 정하는 사유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기업의 포기 의사 등 다른 사유로 중소기업 유예제도의 예외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한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제도의 취지는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지원이 불필요한 기업으로 하여금 스스로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포기하게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의사에 따라 임의적으로 기업의 범위 변경을 허용하게 되면,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구분하고 있는 기업의 분류 체계를 무력화할 위험이 있고,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중소기업과의 거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기업의 지위 변경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강요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의견은 현행 법령의 해석상 수긍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기업의 의사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