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14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5. 3.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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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호 | ||||
안건명 | 민원인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호 등 관련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가 「의료법」 제3조에 규정된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의사의 지도 아래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지?
○ 약국과 같이 의료기관이 아닌 별도의 공간에서 의사의 물리치료 처방전 등을 근거로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민원인과 보건복지부 간 견해 대립이 있어, 민원인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는 「의료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사의 지도를 받더라도 「의료법」 제3조에 규정된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는 물리치료를 할 수 없습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사법”이라고 함) 제1조의2제1호에서는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에서는 의료기사의 종류 중 하나로 물리치료사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서는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를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水治療), 기계 및 기구 치료, 마사지ㆍ기능훈련ㆍ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과 이에 필요한 기기ㆍ약품의 사용ㆍ관리, 그 밖의 물리요법적 치료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의료기사법에 따른 물리치료사가 「의료법」 제3조에 규정된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함)이 아닌 장소에서 의사의 지도 아래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기사법이 의료기사 제도를 두고 그들에게 한정된 범위에서 의료행위 중의 일부를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한 의료행위 중에서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 부분에 관하여, 일정한 자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를 의사의 지도하에서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서(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794 판결례 참조), 의료기사의 업무와 의료기사를 지도하는 의사의 업무도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료법」 제3조제1항에서는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함)을 하는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서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인 의사가 의료행위 중 일부인 의료기사의 업무에 대해 지도하는 업무 및 그러한 지도를 받아 물리치료를 하는 행위 또한 의료기관 내에서 행해질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사의 면허는 강학상 허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일반적 금지의 해제에 해당하므로 이는 의료기사법이라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로소 가능한 것이므로(헌법재판소 1996 선고 94헌마129 결정례 참조), 물리치료사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사법 제11조의2에서 치과기공사에 대해 별도의 영업소(치과기공소)를 개설ㆍ등록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같이 법률에서 명시적 규정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의료기사법에 따른 물리치료사는 「의료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사의 지도를 받더라도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는 물리치료를 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