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190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5. 4.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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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1 관련 | ||||
안건명 | 민원인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1 관련 |
요양병원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8호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의료시설”에 해당하는지?
○ 요양병원이 종합병원, 치과병원 등과 같이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건축물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민원인과 국토교통부의 견해가 달라 민원인이 법령해석을 요청함.
요양병원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의료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1항제11호에서는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제11호)을 하려는 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대상사업의 범위, 분석대상 및 대책의 구체적 내용 등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8호에서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하나로 “의료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8)에서는 의료시설의 세부용도를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2조제2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정하면서, 의료시설을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과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에 따른 “요양병원”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의료시설”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그런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사업자는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ㆍ인가ㆍ허가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함)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비고란 제4호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포함된다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승인등을 받기 전까지 반드시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제출하여야 하고, 만일 이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해당 승인등은 반려될 수밖에 없게 되어 건축물의 준공 등 사업 절차가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결국 해당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대상이 되는 의료시설의 범위를 그 문언의 의미를 넘어서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과 건축법령에서 각각 “병원”의 세부용도를 규정하면서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건축법령에서만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1항제11호에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상을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8)에 따른 “의료시설”은 건축법령에 따른 의료시설 중에서 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 대해서만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의무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위임규정의 취지에도 충실한 해석일 것입니다.
아울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다른 규정들을 살펴보면, 건축물의 세부용도를 한정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 등[같은 목 4), 17) 참조)”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같은 목 13) 참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한편, 그 세부용도를 한정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특정[1)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만을 규정하여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제외함]하고 있는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대상의 범위를 해석할 때에는 이러한 입법방식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요양병원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의료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은 교통유발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의 사업 및 건축물에 대하여 미리 교통영향을 분석하고 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교통체계의 효율화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8)의 해석으로는 요양병원이 의료시설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요양병원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ㆍ제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