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176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5. 4.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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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 ||||
안건명 | 민원인 - 구성 후 정족수 미만의 인원만이 남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효력(「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등 관련)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2항에서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가 5명 이상으로 구성된 후 구성원 일부가 궐위되어 일시적으로 5명 미만이 된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민원인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 중 일부가 사퇴하거나 임기가 종료되어 일시적으로 그 구성원 수가 4명이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에도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일시적으로 구성원이 부족한 경우에도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자체는 유효하다고 회신하였는바, 이에 이의가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가 5명 이상으로 구성된 후 구성원 일부가 궐위되어 일시적으로 5명 미만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1항에서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함)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가 5명 이상으로 구성된 후 구성원 일부가 궐위되어 일시적으로 5명 미만이 된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2항에서는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구성원의 최소 인원(5명)과 최대 인원(9명)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러한 기준에 맞게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된 후 그 기준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주택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의 변동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 주민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를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구성원의 해임이나 임기만료 등으로 그 구성원의 결원은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인바, 궐위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은 주택법령과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선출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의 수가 일시적으로 5명 미만이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그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상실시키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라는 별도의 기구를 두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를 관리하도록 한 주택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 사안과 같이 구성원이 일시적으로 법정 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의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는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구성원의 정원과 현재 구성원의 수,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의결정족수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가 5명 이상으로 구성된 후 구성원 일부가 궐위되어 일시적으로 5명 미만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