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155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5. 3.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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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무원연금법」 제81조제1항 등 | ||||
안건명 | 민원인 -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공무원연금법」 제8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날인지, 아니면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날인지?
○ 퇴직연금을 받았던 자가 사망한 후 그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던 사람이 5년이 지난 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에 문의하였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할 수 없다는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공무원연금법」 제8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날”을 의미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2조제3호에서는 장기급여 중 유족급여의 종류를 유족연금(가목), 유족연금부가금(나목) 등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호에서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제1항 본문에서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단기급여는 3년간, 장기급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하여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8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일은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날”인지, 아니면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날”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연금법」 제81조제1항은 같은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멸시효 제도는 급여지급 의무가 발생한 후 오랜 세월이 경과한 뒤에도 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재정운영의 예측가능성이 감소되어 공무원연금 재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급여 청구권자와 급여 의무자 사이에 존재하는 권리ㆍ의무 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예산 수립의 불안정성을 제거하여 연금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8헌바107 결정례 참조).
한편, 「공무원연금법」 제8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은 해당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일로서, 이는 각 급여의 종류에 따라 법령에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족연금에 관한 제반 규정들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에서는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족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유족연금 외에 따로 지급되는 유족연금부가금 및 유족연금과 유족연금부가금을 갈음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일시금에 대해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면 해당 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유족연금의 지급 개시일인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날”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두18314 판결례 및 법제처 2009. 2. 25. 회신 09-0010 해석례 등 참조).
아울러,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공무원연금법령에 따른 급여는 당사자의 신청과 인사혁신처장의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지기는 하나, 당사자의 신청과 이에 대한 인용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급여사유의 발생으로 수급권자에게 급부를 받을 권리가 추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8헌바107 결정례 참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함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그 권리의 존재나 권리의 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는 사유는 이러한 법률상의 장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판결례 참조).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무원연금법」 제8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날”을 의미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