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168 | 요청기관 | 교육부 | 회신일자 | 2015. 4.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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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6조 | ||||
안건명 | 교육부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관련 업무를 자치사무로 수행할 수 있는지(「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6조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지원 관련 업무를 자치사무로 수행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6조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지원 관련 업무를 자치사무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학인재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수도권 이외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역인재의 취업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대학인재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교원 및 교육용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실험실습비ㆍ연구조성비ㆍ장학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대학인재법 제3조 및 제16조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지원 관련 업무를 자치사무로 수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해당 사무가 국가사무에 해당하여 국가의 감독과 비용부담 하에 행하여져야 하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의 규정형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국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권한 주체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가사무로 보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권한 주체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치사무로 보되, 그 외에도 해당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를 요구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법제처 2013. 1. 14. 회신 12-0646 해석례 등 참고).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우선, 법령의 규정형식을 살펴보면, 지방대학인재법 제3조 및 제16조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과 관련된 책무와 지원의 주체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무는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두 성질을 모두 갖는 사무에 해당하고,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자의 사무범위에 대해 고유한 권한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지방대학인재법 제5조에서는 교육부장관이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도, 같은 법 제6조에서 시ㆍ도지사가 관할 지역에 대해 연도별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학ㆍ산업체 및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를 둘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3조 및 제16조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지원 관련 업무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국가의 관여가 필요한 사업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지방자치단체별로 해당 지역의 특성, 지방대학 운영 실태, 산업ㆍ인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알맞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귀속의 주체를 살펴보면, 지방대학인재법 제5조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이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여 각 지역별로 상이한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고유한 권한으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 업무에 대한 책임은 최종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형식, 해당 사무의 성질,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을 종합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인재법 제3조 및 제16조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지원 관련 업무를 자치사무로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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