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169 | 요청기관 | 보건복지부 | 회신일자 | 2015. 4.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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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 등 | ||||
안건명 | 보건복지부 - 「건축법」상 건축물 전체의 용도가 숙박시설인 건축물에서는 1개 업체만 숙박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Ⅰ. 일반기준 제1호에서는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상 건축물 전체의 용도가 숙박시설인 건축물에서는 1개 업체만 숙박업을 할 수 있는지?
○ 최근 오피스텔 전체를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하거나, 건축물 전체를 숙박시설로 건축한 건축물에서 복수 업체의 숙박업 영업신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보건복지부를 통해 법령해석을 요청함.
「건축법」상 건축물 전체의 용도가 숙박시설인 건축물이라도 그 건축물에서 1개 업체만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공중위생영업”이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 본문에서는 “숙박업”이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을 규정하면서, Ⅰ. 일반기준 제1호에서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축법」상 건축물 전체의 용도가 숙박시설인 건축물에서 1개의 업체만이 숙박업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시설기준의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업체가 숙박업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Ⅰ. 일반기준 제1호에서는 영업장이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건축물 전체를 하나의 영업장으로만 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의 다른 규정들과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을 살펴보더라도, 건축물 전체의 용도가 숙박시설인 건축물에서 1개의 업체만이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거나 다수의 업체가 숙박업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Ⅰ. 일반기준 제2호에서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미용업을 2개 이상 함께하는 경우로서 해당 미용업의 영업신고가 1인으로 되어 있고 각각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미용업의 영업장소를 “각각 별도로 구획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 Ⅰ. 일반기준 제1호와 제2호를 종합해 보면, 제1호의 의미는 특정한 영업장과 그 영업장이 아닌 구역을 별도로 구획함으로써 그 경계가 명확히 나누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 영업장이 반드시 건축물을 단위로 나누어져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건축법」상 건축물 전체의 용도가 숙박시설인 건축물에서 2개 이상의 업체가 숙박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목욕탕 등의 부대시설에 대해 독립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건축물 전체를 영업장으로 하는 1개 업체만이 숙박업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중위생관리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숙박업의 영업장에 주차장, 목욕탕 등의 부대시설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고, 나아가 일부 부대시설을 다수의 업체가 사실상 공동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각각의 영업장의 시설 및 설비가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단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건축법」상 건축물 전체의 용도가 숙박시설인 건축물이라도 그 건축물에서 1개 업체만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