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21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5. 6.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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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 등 관련 | ||||
안건명 | 민원인 - 주택재건축조합의 설립 시 복리시설의 구분소유자의 동의 요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등 관련) |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전체의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주택단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복리시설로 이루어진 동의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아파트에는 상가동과 유치원 등 두 개의 복리시설이 있는데, 현재 전체 복리시설의 구분소유자는 5 이하이며 민원인은 상가동의 구분소유자임.
○ 민원인은 복리시설은 공동주택과 구별되는 개념이므로 전체 복리시설의 구분소유자가 5 이하라도 조합설립을 하려면 복리시설 구분소유자 등에 대한 동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토교통부가 이에 반대되는 회신을 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전체의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주택단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복리시설로 이루어진 동의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함) 제16조제2항 본문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제13조제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함)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봄)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함)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전체의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주택단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복리시설로 이루어진 동의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법 제16조제2항 본문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면서,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한 동의를 요구하고 있지 않는바, 이는 신속하고 원활한 정비사업의 시행을 통하여 주택의 안정적 공급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라 할 것입니다(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일부개정되어 2007. 12. 21. 시행된 도시정비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특히, 도시정비법 제16조제2항은 소수인 복리시설 소유자의 의견이 조합설립 동의 여부를 좌우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개정된 규정으로서(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 2. 6. 시행된 도시정비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위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이와 같은 입법취지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도시정비법 제16조제2항 본문에서 공동주택의 각 동별 동의요건을 정하면서 복리시설의 경우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비록 「주택법」상 공동주택과 복리시설이 구별되는 개념이라 할지라도,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각 동별 동의요건 판단 시에는 복리시설로 이루어진 동도 공동주택의 각 동과 법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하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시정비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하나의 동으로 보게 되는 “복리시설 전체”도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의 “동”에 해당하며, 복리시설 전체를 단위로 그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각 동별 동의요건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전체의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주택단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복리시설로 이루어진 동의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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