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186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5. 4.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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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택법」 제42조 | ||||
안건명 | 민원인 -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증축 허가 등을 받지 않고 공동주택을 증축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주택법」 제42조 등 관련) |
「주택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증축 허가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나 신고 없이 공동주택을 증축한 경우, 「주택법」 제98조에 따른 벌금 외에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 허가받지 않고 공동주택을 증축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한지를 민원인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부과가 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의 답변에 이견이 있어 민원인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주택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증축 허가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나 신고 없이 공동주택을 증축한 경우, 「주택법」 제98조에 따른 벌금 외에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4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증축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제2항에 따른 행위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허가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등의 인·허가등에 관하여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8조제6호에서는 제42조제2항을 위반한 자(같은 항 각 호의 행위 중 신고대상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는 제외함)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물”을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항 제8호에서는 “건축”을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는 건축물 용도의 하나로 “공동주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등의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79조제1항에서는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건축주 등에게 공사의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제1항에서는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택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증축 허가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나 신고 없이 공동주택을 증축한 경우, 「주택법」 제98조에 따른 벌금 외에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례 참조).
그런데, “건축물”의 정의를 규정한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와 “공동주택”을 건축물의 용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문언을 고려해 볼 때,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을 증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증축 허가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나 신고를 각각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주택법」 제42조제6항에서는 증축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같은 법 제17조를 준용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가 의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증축허가를 받게 되면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공동주택 증축에 대하여 의제하는 법령인 「주택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인허가 의제의 효과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주택법」뿐만 아니라 「건축법」 위반에도 해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 행정청은 「주택법」 위반에 대하여 주택법령에 따른 제재처분을 하는 외에 「건축법」 위반에 대해서도 건축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증축 허가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나 신고 없이 공동주택을 증축한 경우, 「주택법」 제98조에 따른 벌금 외에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