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184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5. 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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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 관련 | ||||
안건명 | 민원인 - 동별 대표자의 임기 및 중임 횟수(「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 등 관련)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 제44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2년을 초과하게 하거나, 두 번 이상 중임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는지?0
「주택법」 제44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2년을 초과하게 하거나, 두 번 이상 중임할 수 있도록 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택법」 제43조제8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택법」 제44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2년을 초과하게 하거나, 두 번 이상 중임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동별 대표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례 참조), 법인이 아닌 사단의 구성원의 임기나 중임제한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그 단체를 구성하는 자들의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에 따라 종전에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나 중임 횟수에 대해 법령에서 직접 규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동별 대표자의 장기 직무수행에 따라 업무수행의 경직, 입주자 상호간의 분열과 반목, 공동주택과 관련된 각종 비리 등의 폐해가 발생하고 공동주택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를 입법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2010. 7. 6.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동별대표자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한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게 된 것입니다[「주택법 시행령」(2010. 7. 6. 법률 제22254호로 개정·시행된 것) 개정이유서, 법제처 2013. 8. 14. 회신 13-0314 해석례 등 참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의 위와 같은 입법취지와 주택법령의 전체적인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은 동별 대표자의 임기 및 중임 횟수에 대한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2년을 초과하게 하거나 두 번 이상 중임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의 문언상 “한 번만 중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지 않고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별대표자는 두 번 이상 중임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동별 대표자의 중임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나타내는 표현일 뿐이고, 중임 횟수 제한 규정이 당사자가 임의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법」 제44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2년을 초과하게 하거나, 두 번 이상 중임할 수 있도록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