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198 | 요청기관 | 경기도 | 회신일자 | 2015. 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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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2항 등 | ||||
안건명 | 경기도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2항 등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2항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에 따라 사업용 시설이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고, 종전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에 대한 허가나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 대하여 허가취소 절차를 진행하던 도중 그 사업용 시설의 전부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에 따라 인수되는 경우, 시설의 인수자에 대해서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 대하여 허가취소 절차를 진행하던 도중 그 사업용 시설의 전부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에 따라 인수되는 경우, 시설의 인수자에 대해서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함) 제8조제2항에 따르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사업용 시설이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하고, 종전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등에 대한 허가나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 대하여 허가취소 절차를 진행하던 도중 그 사업용 시설의 전부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에 따라 인수되는 경우, 시설의 인수자에 대해서도 액화석유가스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에서 지위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는 취지는 종전의 사업자와 같은 지위를 인정하여 해당 법령에 따른 지위를 승계 받도록 하려는 것인바(대법원 1999. 6. 8. 선고 97다30028 판결 참조), 액화석유가스사업법 제8조제2항에서는 경매, 환가, 압류재산의 매각 등의 절차에 따라 단순히 물적 시설만을 인수한 경우에도 종전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지위”의 의미나 “지위 승계”의 범위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때 승계되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는 같은 법에 따라 해당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로서 갖게 되는 모든 권리ㆍ의무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하고, 여기서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만이 제외된다고 볼 사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제1항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요건으로는 같은 조 제4항 및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으로 객관적인 물적 상태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허가 기준으로 사업자의 특별한 능력이나 자격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는 사업시설에 대한 대물적 허가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사업에 대한 허가취소 역시 사업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사업용 시설의 인수에 따라 그 인수자에게 이전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종전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종전 사업자에 대한 제재사유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게 되면, 액화석유가스사업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악의적으로 사업을 양도하거나 그 시설을 인도하면 결과적으로 그 위법행위에 대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게 되어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됩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 대하여 허가취소 절차를 진행하던 도중 그 사업용 시설의 전부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에 따라 인수되는 경우, 시설의 인수자에 대해서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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