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195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5. 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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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 ||||
안건명 | 민원인 - 외국인의 동별 대표자 입후보 가능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0조 관련) |
재외국민이 아닌 외국인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마치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인 경우 그 외국인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재외국민이 아닌 외국인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마치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인 경우 그 외국인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서는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제2항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재외국민이 아닌 외국인이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마치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인 경우 그 외국인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에 대해서 「대한민국 헌법」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6조제2항),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따라 여러 법령에서 외국인을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거권이나 공무담임권을 포함하는 참정권 등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인정되는 기본권 분야에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이도 외국인에게는 그와 같은 기본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그 밖의 법률에서는 외국인에 대하여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인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동별 대표자의 자격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르면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수시로 발생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게 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위와 성격상 공동주택에 실제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여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사정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므로 이러한 ‘거주’의 측면에서는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을 달리 볼 이유가 없고,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입주자의 정의에서도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을 구별하거나 외국인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서 외국인의 동별 대표자 자격이 제한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자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에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주민등록이 6개월 이상 거주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제2항에서는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이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 변경신고를 마친 때에는 주민등록을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거주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재외국민이 아닌 외국인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마치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인 경우 그 외국인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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