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202 | 요청기관 | 산림청 | 회신일자 | 2015. 7.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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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 마목 | ||||
안건명 | 산림청 - 경매로 산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산지전용허가의 승계 여부(「산지관리법」 제51조 등 관련) |
경매로 산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명의변경신고를 해야만 종전 소유자가 받은 산지전용허가가 경매로 산지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승계되는지?
○ 종전 산지의 소유권자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경매로 산지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종전 산지전용허가가 경매로 산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승계되는지에 대하여 산림청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경매로 산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명의변경신고를 하기 전이라도 종전 소유자가 받은 산지전용허가는 경매로 산지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승계됩니다.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서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제1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지관리법」 제51조에서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한 처분, 신청, 신고, 그 밖의 행위는 산지의 소유자,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산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 및 산지의 소유자ㆍ점유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경매로 산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명의변경신고를 해야만 종전 소유자가 받은 산지전용허가가 경매로 산지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승계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산지관리법」 제51조에서 같은 법에 따라 한 처분 등이 산지의 소유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통하여 국토의 보전 등을 도모하려는 입법목적(제1조)을 고려하여 산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별도의 행위가 없더라도 산지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이 법에 따른 처분 등을 승계시키려는 것인바, 경매에 의한 산지의 소유권의 승계는 재산 그 자체에 대한 소유권만 이전하는 특정 승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산지관리법」 제51조에서는 “승계”의 유형이나 원인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므로 경매에 의해 산지 소유권을 승계한 경우도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승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건 산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산지관리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종전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이 승계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명의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의 산지전용허가가 경매로 산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명의변경신고는 산지전용허가의 승계 사실에 관하여 이를 사후적으로 행정청에 신고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같은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뿐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이 승계되지 아니하거나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볼 만한 법령상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명의변경신고의 여부를 산지전용허가의 승계를 위한 요건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경매로 산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명의변경신고를 하기 전이라도 종전 소유자가 받은 산지전용허가는 경매로 산지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승계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